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에 속아 계약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분담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A씨가 가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인다"며 "안심보장확인서를 통해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진행 도중 무산될 경우 사실상 조합원에게 약정에 따라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면서 "A씨를 기망해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