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고교 운동부 감독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징계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전남의 한 고교 소프트볼팀에 속했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폭언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징계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언어폭력과 체벌을 가한 소프트볼팀 지도자 A씨를 징계하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관할 지역 내 학교 운동부 훈련시간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