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분야 기본법이 처음으로 시행된다.법제처는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기본법'이 공포·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행정기본법은 행정법 분야 기본법으로 인허가 의제·과징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의 통일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