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비 은행권 설명회 개최

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비 은행권 설명회 개최

bluesky 2021.03.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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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사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6대 영업행위 규제를 포함한 금융사의 의무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