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매년 조 단위에 달하지만, 해당 세금의 상당 부분이 타기금으로 전출되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하거나 증권거래세와 통합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선진화된 금융세제로 전환하려면 관련 농특세의 추가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시대변화와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현재 코스피시장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인하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