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지속적으로 속옷과 특정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하는 등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20대 남성 A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러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더불어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기초로 작용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박수진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안은 공연음란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두 건의 범죄가 병합된 경우라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경찰조사 전 부산성범죄변호사들에게 조력을 요청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준비할 수 있었고, 조기에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