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학폭 가해자라는 허위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25일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의 SNS에 비방 목적으로 학폭 가해자라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