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아동, 등록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며 급식경비, 교육경비, 생활비, 의료비, 장제비를 비롯하여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