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부산시 재직 당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이 2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