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 인수 가액이 1조동을 넘거나, 기업 결합 당사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합계가 3조동을 넘는 경우에는 현지 경쟁 당국인 국가경쟁위원회에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베트남은 기업결합을 하는 두 회사의 자산총액 혹은 매출액 합계가 3조 동을 넘거나 인수가액이 1조 동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경쟁위원회에 반드시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