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선거운동…자원봉사 시 금해야할 것은

25일부터 선거운동…자원봉사 시 금해야할 것은

bluesky 2021.03.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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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이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