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시민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진행할 때, 제복을 입었더라도 '경찰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했다"며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주의 조치를 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찰관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0시 30분쯤 '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사건 관련 불심검문을 위해 관내 한 버스터미널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