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으로 ‘국적 세탁’ 뒤 지능적 역외 탈세

외국 영주권으로 ‘국적 세탁’ 뒤 지능적 역외 탈세

bluesky 2021.03.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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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 거주 중인 A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현지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 세 차례 조사를 벌여 1조1627억원을 추징하고, 5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

이날 국세청은 이들처럼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악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