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한국 문화예술의 풍요를 일구기 위해서라도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예술교육은 후학양성을 위한 필수 예술활동입니다.에술강사들은 교육자이면서 예술인이고, 또한 노동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