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朴 대통령 마약' 명예훼손 발언 박래군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朴 대통령 마약' 명예훼손 발언 박래군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bluesky 2021.03.25 11:43

0000690310_001_20210325114319110.jpg?type=w647

 

지난 2014년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해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래군 4·16연대 위원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전면적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부가법리를 설시했다"며 "이 사건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