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경남여성단체연합이 밝힌 입장이다.
또한 어제 보도된 국회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 가결 소식과 더불어 그간 유가족이 호소한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생겼다는 것은 늦게나마 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많은 여성에게 위로가 되겠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처벌법은 여성폭력 범죄의 발생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일상의 자유와 인권보장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부족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