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1일 밤 11시 40분쯤 김포 장기동의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