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 단속과 적발을 위해 대한 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상훈 대한 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협회는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사무장 치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무장 치과 개설·운영을 차단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