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본제철 측 변호인은 " 징용된 사실이 명확치 않고,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시효 끝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26일 오전 10시10분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이며, 법리적인 주장은 이미 관련 대법원 판결로 나왔다"며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