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가전제품에서 불이 났다면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후 삼성화재는 "A사가 제조·판매한 식기세척기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라 이씨가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A사는 식기세척기의 내구수명인 5년, 연쇄회로기판의 내구수명인 3년을 모두 경과한 상태에서 정기점검과 부품교체를 하지 않은 이씨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