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몰래 만들어 판매한 게임사 직원 집행유예

게임 아이템 몰래 만들어 판매한 게임사 직원 집행유예

bluesky 2021.0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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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게임 아이템을 몰래 만들어 판매한 게임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본인 게임 캐릭터에 고가 아이템을 생성하도록 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 아이템을 취득하는 형태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58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회사 허락 없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A씨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게임사의 아이템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