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납자 배려’ 세무행정 추진

의정부시 ‘체납자 배려’ 세무행정 추진

bluesky 2021.01.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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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체납자를 위해 기타채권,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건 기준을 낮추고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예금, 부동산, 기타채권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납부의지가 있어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제도를 안내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