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 모집인 1사 전속의무 규제 제외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 모집인 1사 전속의무 규제 제외

bluesky 2021.01.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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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은 제외된다.

먼저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제외돼 중소형 캐피탈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1사 전속의무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 금융사들 경쟁이 치열해 질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