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시설의 취소 공연건수는 3568건,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규모는 약 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광주, 대전,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제주에서도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를 전액 환불해 주는 등 대부분의 공공 공연시설이 적극적인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일부 공공 공연시설은 취소 공연의 대관료를 환불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