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이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피해 여성은 '약속된 만남 이후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A씨의 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