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집합금지조치를 받았던 실내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은 '8㎡당 1명씩'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정 총리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면서 "다만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과 카페 및 종교시설 등도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