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번 버팀목 자금은 정부 방역강화 조치로 작년 11월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여부가 확인된 일반업종 중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관내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7개 업종 910개소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이-미용시설 등 7개 업종 4678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