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지는 세금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40년 전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도입된 목적세가 목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세수로 걷히고 있어 이월·불용 상황이 심각하다.우리나라 목적세는 국세로 구성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에 속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