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학교 조기건립’ 조례제정…전국 최초

안산시 ‘학교 조기건립’ 조례제정…전국 최초

bluesky 2021.01.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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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설 학교의 개교 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