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상 위법 의혹에 법무부가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고 세부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관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출국시도한 당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카카오톡에서 "과장님은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 얘기하고, 본부장님은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해 요청하니까 긴급요건에 맞다고 볼 수 있다 한다"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이 검사가 "독립관청으로서의 수사기관에 해당해 긴급출금 요청권한이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4조의6이 '수사기관'은 긴급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