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학원,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영업이 허용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되면서 스크린골프장 영업에도 관심이 높아간다.실제 스크린골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오는 18일부터 문을 연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하면서 현재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