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현행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월 말까지 2주 더 연장된다.키즈카페도 식당·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분돼 있으면, 부대시설 내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에 의한 출입자 명부 작성과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