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상 위법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박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는 국민의힘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촉발됐다.
최근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접수할 당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했고,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커져갔다.
또 긴급출국금지 조치 당시 요청서와 승인서에 검찰총장이나 서울동부지검장 명의의 직인이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