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집에 침입해 강간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절도, 주거침입, 폭행, 재물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충분히 인정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만 강간,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춰보면 이 부분도 유죄"라며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휴대폰을 포렌식하더라도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제 촬영을 했는지 의문이 들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