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해 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6083건에 83억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도민제일주의 실현에 앞장섰다고 17일 밝혔다.농어촌 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어간다.특히 특별재난지역 측량비 감면은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