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은 제외된다.먼저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제외돼 중소형 캐피탈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당초 1사 전속의무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 금융사들 경쟁이 치열해 질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