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부산대 총장 檢고발.."조국 딸 입학 취소 안해 직무유기"

법세련, 부산대 총장 檢고발.."조국 딸 입학 취소 안해 직무유기"

bluesky 2021.0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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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며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학취소의 결정권자인 차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