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18일부터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카페의 경우는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