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5인 이상 집합금지 31일까지 연장

서울시, 거리두기·5인 이상 집합금지 31일까지 연장

bluesky 2021.01.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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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18일부터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카페의 경우는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