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소방서에 거짓신고를 했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달 21일부터 거짓신고를 했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력을 낭비한 건수는 지난 10년간 총 37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