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불법 고래잡이를 벌인 선장과 선원 등 9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개의 선단을 구성해 경북 포항시의 구룡포항을 출항한 뒤 울산 울주군 간절곶 해상에서 마리당 7000만~8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를 작살로 불법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누군가의 작살에 꽂혀 죽은 고래를 잠시 인양했다가 다시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하거나, 일부 선원은 아예 고래포획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