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시신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초기 자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