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투표 당일인 7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정 공고문을 각 투표소마다 붙였다.
오세훈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 후보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처에서 오 후보의 배우자 성명을 전산이기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오 후보 배우자 및 회계법인은 세금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이후 토지의 매매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