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지역특화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전체 면적 중 21%가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를 포함한 항만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산진해경자청이 배후단지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배후단지 내 투자유치, 입주기업 지원 등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산진해경자청은 중앙부처·항만공사·지자체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배후단지 개발, 입주기업 유치 등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