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조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