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이 거래 중인 한국 기업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기업 명지총회사와 대남 민간 경협을 담당하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들의 대리인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원고 각자에게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명지총회사는 2010년 2월 국내 기업 3곳과 전기아연 판매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ㄱ회사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