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시 기사에게 책임 전가…'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택배 분실시 기사에게 책임 전가…'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bluesky 2021.0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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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등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