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로 받은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분 174억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OCA 마케팅권리 인수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2년에 걸쳐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 끝에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4일 30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법인세 등 174억여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