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한 것과 관련, 최서원의 딸 정유라 사건과 유사한 논리라고 진단해 비판했다.
그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대해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취득 문제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유라의 말'이 범죄수익이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