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성남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기 우해 수거 보상제를 시행, 지난해 2291명의 시민이 659만8784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