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까지 적용된다.